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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익산시 건설교통국장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 1형사부(재판장 이영숙)는 29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익산시청 건설교통국장 한모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23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익산시 소재 한 커피숍에서 가로등 제조판매업체인 B사의 상무이사 송모씨로부터 "익산시청에서 구매?설치하는 가로등주를 우리 회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며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받는 등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2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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