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 1단독(신헌석 부장판사)은 16일 버스파업 과정에서 출차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민노총 운수노조 시민여객 지회장 A씨(51)와 민노총 운수노조 조직국장 B씨(40)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6) 등 10명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0년 12월 8일 오전 전주시 시민여객(송천동) 및 신성여객(팔복동) 출차를 방해, 시내버스 128대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두 회사에 총 36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차고지 출입구를 버스와 승용차 등으로 막거나, 버스타이어의 공기압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출차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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