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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70대 노인 '발기부전 인정' 무죄 선고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뒤 발기부전을 주장하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던 70대 노인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이상주 부장판사는)는 6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서모씨(7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서씨는 지난 2004년 2월 자신의 과수원에서 노동일을 하는 A씨(지체장애 4급) 부부의 딸 B양(당시 9세)을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10년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서씨는 "당뇨로 인해 성기능이 상실, 성폭행은 불가능하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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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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