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13차례에 걸쳐 상습범행 40대 영장
의붓딸에게 최면진정제를 키 크는 약이라고 속여 먹인 뒤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0년 3월 감기 몸살에 걸린 의붓딸 B(16)양에게 자신이 복용하던 불면증 치료제인 최면진정제를 전복죽에 타서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 뒤로 1년 6개월 동안 키가 작아 고민하는 B양에게 키 크는 약이라고 속여 최면진정제를 먹인 뒤 모두 1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당뇨병이 있어서 부인과의 성생활이 원만하지 못했는데 의붓딸을 보고 욕정을 느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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