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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해체돼선 안돼"… 절도전과 7범 주부에 선처 내린 검찰

전주지검, 30대 자녀 양육 처지 감안 기소유예...석방

"법이 아무리 엄정할지라도 때론 눈물의 선처가 따라야 할 때도 있죠."

 

검찰이 자녀가 받을 충격과 양육 등의 문제를 고려해 구속된 절도전과 7범인 주부를 석방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전주지검 제1형사부(김찬중 부장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한 뒤 그 심의의견에 따라 절도죄로 구속된 주부 A씨(36)의 구속을 취소·석방하고 불기소(기소유예)로 선처했다고 밝혔다.

 

가정환경이 어려웠던 주부 A씨는 절도 전과 7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재범을 저질러 기소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2일 석방된 A씨가 구속기간동안 양육이 필요했던 2, 6, 10세의 딸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료 중에 있고 구속이 장기화되면 자녀들을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를 감안, 시민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선처를 결정했고 검찰도 이에 따라 재범을 저지를 경우 엄벌할 것을 약속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것.

 

특히 검찰은 A씨가 정신감정을 받았던 사실을 토대로 A씨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가족의 협력과 지지아래 심리적 갈등과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김찬중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양형기준상 징역 6월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틀에 맞춰진 획일적 사건 처리가 이뤄질 경우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배품으로서 하나의 소중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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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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