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5년만에 교육행정협 '첫가동'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조례 제정 5년 만에 출범한다.
전북도는 21일 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최근 조직 구성 절차를 마치고 다음달 6일 도청에서 전북 교육행정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의장을 맡고, 전북도와 도교육청에서 관련 부서 국·과장 등 모두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에앞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지난 2007년 12월 전북도와의 협의를 통해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조례에서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했는데도 불구, 만 4년이 훌쩍 넘도록 단 한 차례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고 조직조차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와 각 시·군이 적지 않은 지방비를 들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학생복지 등 교육분야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해 오면서도 그동안 교육기관과의 정책 협의·조정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은 가동하지 않은 셈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다음달 첫 회의에서 무상급식과 혁신도시내 학교 설립·학교용지 부담금·학교폭력 대책 등의 현안과 함께 저소득층 학생 교복지원 등 양 기관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면 교육정책에 대한 긴밀한 협의·조정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각종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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