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2명 추가 등 사무분담 개편
전주지방법원이 법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 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면적인 법관 사무분담 개편을 실시했다.
2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27일 단행된 대법원 인사와 관련 기존 9명의 부장판사 체제가 2명이 증가한 11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2명의 법관을 각각 형사부와 민사부에 추가 배치했다.
이로 인해 기존 형사 1,2,3(재정합의)부 체제의 시스템을 2개부가 증설된 1,2,3,4,5부로 증편했다.
기존에는 제1,2,3형사부에서 형사 합의사건과 항소심 사건을 모두 처리했지만 이날 직제 개편에 따라 새로 신설된 4,5부에서 업무를 분담, 합의부 법관의 업무량이 경감되게 됐다. 사무분담에 따라 제1형사부는 형사항소심 중 2분의 1을, 새로 신설된 제4형사부에서 나머지 2분의 1을 담당한다. 제2형사부는 형사합의사건과 국민참여재판, 구속적부심을 진행하며 제3형사부(재정합의부)는 형사단독 재정합의 사건을, 제5형사부는 형사보상신청사건을 전담한다.
구속영장전담은 이영훈 제3형사부장판사와 김양섭 제5형사부장판사가 업무처리량의 2분의 1을 각각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단독판사가 맡았던 민사1단독사건도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구술심리를 강화하기 위해 강상덕 부장판사가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법관 사무분담 업무분장에 따라 그간 과중했다고 지적받아온 법관의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구술주의 심리도 한층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은 법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판 심리를 강화함으로서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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