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조례 개정안 의결·처리
대기업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 체인사업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 등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 영세 골목상권의 피해를 줄이고, 함께 상생하자는 취지에서 유통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형마트 및 SSM 등의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 이내 범위에서 지자체의 관련 조례에 따라 세부적으로 영업을 제한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제시의회가 지난 27일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처리함에 따라 김제시 조례규칙심의회 및 전북도와의 최종 협의절차를 거쳐 관내에서 영업중인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는 이르면 이달 13일 부터 의무휴업일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는 그동안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제한 조례개정을 위해 타시·군 조례개정 내용의 비교 검토와 김제시 관내 슈퍼마켓조합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김제시의회 의결에 반영되도록 했으며, 최초 의무휴업 예상일(2012.5.13)을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 등에 사전 통지했다.
정창술 김제전통시장상인회 회장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 우리 같은 중소상인들이 설자리를 잃고 우왕자왕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자주 목격돼 심히 걱정스러운 판에 서로가 조금이나마 상생할 수 있을 길이 열려 그나마 다행이다"면서 "앞으로 우리 중소상인들도 일치단결 하여 서비스 개선 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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