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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경찰관 해임 당연"

절도죄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부당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직 경찰관 송모씨(40)는 지난해 8월 5일 정읍시 상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모닝 승용차에서 선글라스 1개와 USB 1개 등 모두 27만5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송씨는 이 아파트 CCTV를 통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자 경찰전산망으로 차적조회를 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이후 송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8월 23일 송씨에 대해 파면처분을 했다.

 

송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송씨의 주장을 참작해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송씨는 이마저도 가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령을 준수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주민의 물건을 훔치고, 이 사건이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돼 경찰조직 전체의 위신과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그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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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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