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롯데마트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 휴업
김제시의회(의장 김문철)가 지난 4월27일 '김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의결 처리한 후 집행부가 이달 10일 공포·시행함으로써 관내 소재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는 이달 13일 첫 휴업을 하게 되며, 대신 삼성홈플러스의 경우 기존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영업했으나 이달 11일 부터는 오전 9시부터 밤 11시(임대매장 및 일부 매장 제외)까지로 영업시간을 변경·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김제시 관내에 소재한 삼성홈플러스 및 롯데슈퍼는 5월 두 번째 일요일인 오는 13일 첫 의무휴업제 및 영업시간 제한 시행 적용을 받게 된다"면서 "의무휴업제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들의 무차별적인 문어발식 사업 확장에 따라 영세지역 골목권을 보호하고, 유통업 상생발전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유지 차원에서 지난 4월15일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시행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은 대기업 등이 상시 운영하고 있는 매장면적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종류 중에서 대형마트와 대기업 등의 직영, 직영점형 및 프랜차이즈형체인점포 중에서 슈퍼마켓과 기타 음료식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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