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 "특정 임의단체 예산지원, 명백한 특혜" 지적
전북도 교육청이 특정 임의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말썽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공문을 통해 일선 학교에 예산지원 협조를 요청해 선거법 위반 논란마저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 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정책질의에서 드러났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교육청이 지난 4월 도내 50개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혁신학교 학부모회의 실질적 학교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혁신학교학부모 대표자협의회 회장 개인계좌에 40만원씩(총 2000만원)의 분담금을 입금토록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도의회 임시회 첫날인 14일 김정호 의원(교육위)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 질문에서도 제기됐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는 학교회계예산에서 돈을 지출해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등을 내용으로 한 '전북도 공립학교회계 규칙'과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난 것으로 분석돼 특정 임의단체에 대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도 공립학교 회계규칙(15조)에는'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는 사적인 경조비, 친목을 위한 경비, 전별금 및 교직원이 개인자격으로 가입한 단체의 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계상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이 같은 예산지원과 관련해 별도의 법률적 검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문제가 된 혁신학교학부모 대표자협의회는'임의단체'임을 인정하면서도 "학부모와 지역사회 참여, 강좌, 홍보 등을 위해 15% 내외에서 적절히 배정하도록 한 혁신학교 사업비 세부 관리 지침에 따른 것으로,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사업과 같은 맥락"이라며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회 지원사업의 하나"라면서 "등록단체냐 임의단체냐라는 형식요건을 강조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예산지원에 대한) 성과 등을 본다면 문제가 없다"면서 "서류적 형식에 얽매일 필요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도의회 교육위는"특정 임의단체에 분담금을 지원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도교육청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면서"혁신학교 사업비 세부관리 지침은 도 교육청의 자체 지침으로 비합리적"이라며 705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는 공문발송과 관련해 전북도선관위에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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