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광주지검 합동단속
새만금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 폐수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광주지방검찰청과 새만금과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3곳 중 57.1%인 76곳에서 폐기물침출수 불법 배출 등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된 업체 중 47곳에 대해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수사해 송치했으며, 나머지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조치를 의뢰했다.
위반내용은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가 23곳으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시설 운영 12곳, 폐수무단방류 등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곳 등이다.
익산의 한 일반폐기물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침출수 집수조에서 재이용집수조로 이송하는 배관을 절단해 폐수 0.48㎥를 무단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수치는 생물학적산소용구량 배출허용기준의 27배, 화학적산소요구량의 12배, 부유물질량 9배, 총질소 4배 등을 초과한 것.
또 김제의 한 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 부족과 자치단체의 관리소홀로 인해 위반율이 높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폐수불법 배출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고의적인 환경사범은 엄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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