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부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강력한 사정활동과 쇄신에 나선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경찰청에서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자체 감찰역량을 쇄신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해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기로 했다.
또 경찰청과 지방청에는 반부패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중심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 경찰의 중요 비위사항에 대한 감찰보고 및 징계 권고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부패요인에 대한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시스템을 마련해 토착비리를 없애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접수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키로 했다.
상습적인 금품·향응 수수 경찰에 대해서는 현재 수수액의 최대 5배인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이밖에 허위신고에 따른 경찰력 손실을 막기 위해 허위신고의 죄질이 중한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벌금도 1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조직폭력과 갈취폭력, 주취폭력, 성폭력, 학교폭력을 중점 척결대상 '5대 폭력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이러한 쇄신을 토대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하반기 치안정책의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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