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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수업제 악용 불법교습 학원 무더기 적발

올해부터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 것을 이용해 주말 등에 불법교습을 해왔거나 허위 과대광고로 학생들을 속여 온 학원들이 교육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3∼5월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총 2만1950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1601건을 적발한 가운데 도내에서 총 562곳을 점검해 불법행위 41건(30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389건, 경기 290건, 대구 193건, 충남 118건, 인천 91건, 부산 84건, 전남 76건, 경남 58건, 울산 55건, 대전 51건, 광주 49건 순이다.

 

도내 학원들의 불법 행위는 강사 채용이나 해임 미 통보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무단 위치(시설) 변경과 강사 게시표 등 미 게시가 각각 5건이다.

 

이어 교습시간 위반과 장부 미비치나 부실 기재가 각각 3건, 허위 과대 광고와 무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각각 2건, 미신고 개인가외와 신고외 교습과정 운영이 각각 한건이다.

 

교과부는 이중 13개 학원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한 개 학원은 등록말소, 한 개 학원을 고발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5개 학원은 처분이 진행 중이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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