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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학생인권조례, 또 원점?

도의회 특위, 오늘 학교인권 공청회

전북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던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연근)는 오늘(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인권단체와 학부모, 학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학교인권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는 '학생인권 및 교권 올바로 알기'란 주제로 정영선 전북대 교수와 신인수 전주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고 교육 유관단체 소속 패널간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김연근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기획하게 됐다"라며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학생인권 및 교권조례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패널로는 소병권 전북교총 대변인, 오동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 이병모 전주KBS 부장, 전준형 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이정호 전북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 소연자 전주기전여중 교사 등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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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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