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두발·복장 등 수정안 도의회 상정키로 / 도의회 교육위, 필요성 의문… 회의적 입장 고수
전북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에 나서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어서 향후 조례 추진 과정에서 또 다시 파열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하고 도의회 회기 중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안은 지난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조례안과 비교할 때 학생의 인권보장 원칙은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의 책무는 강화하는 쪽으로 바꼈다.
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해 학생들이 개성을 실현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같지만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 규정으로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휴대전화 소지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학생 안전,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학교 규정으로 규제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두발·복장, 휴대전화 소지 등의 학생 자율권 존중에서 학교 자율화 쪽으로 선회해 사실상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요구를 수용한 것.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여전히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김규령 교육의원은 "학생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교사들의 교수권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다른 지역에서 교권이 위협받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참고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도교육청이 이 사안에만 몰입하면서 다른 교육정책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라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학생인권조례 등을 논의하기 위한 도교육청 교육정책 간담회에 이들 교육위 의원들이 불참했다는 것에서도 뒷받침한다.
실제 2일 오후 도교육청에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주재로 김승환 교육감 및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정책 간담회가 열렸으나 교육위 의원 9명 중 5명 만이 참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재추진을 위한 자리였는데 반쪽 짜리 '간담회'가 됐다"라며 "학교 내 인권의식 성숙과 학교자치조례 도입을 위해선 학생인권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냐"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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