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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마을 민박하도록 관광법 개정하라

한류를 타고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넘쳐난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증가일로에 있다. 하지만 숙박시설이 부족해 불편이 크다. 대부분의 숙박관광객들은 한옥마을서 숙박하기를 원한다. 한옥마을서 직접 체험하고 싶기 때문이다. 숙박시설은 부족한데 수요가 늘기 때문에 바가지 상혼 등 각종 문제가 생긴다. 전주시가 애써 가꾼 한옥마을이 이 같은 문제에 부딪쳐 이미지가 망가지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89개소의 한옥체험 업소 중 37개소만 세금을 제대로 내고 영업하는 숙박등록업소다. 나머지 52개소는 불법업소다. 시가 숙박시설부족 등을 이유로 눈감아 주고 있다. 문제는 초창기에 시가 한옥체험업소로 무작정 장려한 것이 화근이었다. 한옥마을에서 아무나 민박 할 수 있도록 장려하다 보니까 오늘같이 우후죽순처럼 한옥체험업소가 늘었다. 여기다 시에서 양성화 시켜줄 것이란 이야기가 흘러 나오면서 심지어 원룸까지 투기 대상으로 변했다.

 

주말이나 휴가철이면 한옥마을은 방 때문에 난리다. 사전에 예약을 안하면 방구하기가 무척 힘들다. 이 때문에 가격도 들쭉날쭉하다. 지금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로서는 당장 해결책이 없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촌에서 민박할 수 있는 것처럼 한옥마을서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도시민박을 하도록 해야 한다.

 

시는 전주 국회의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곧바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원칙은 마련해야 한다. 시에서 양성화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투기 목적으로 원룸을 신축하거나 주택을 매입한 사람에 한해서는 민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을 붙여두지 않으면 완전히 한옥마을은 투기장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당초 취지를 달성하는 것 보다는 부작용만 초래 할 수 있다.

 

그간 한옥마을은 원주민들의 재산상 희생이 컸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숙박난도 덜고 이들의 경제적 이득을 도모해 줘야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옥마을에 대한 시의 일관성 없는 갈팡질팡한 태도가 혼란을 부추켰다. 세금 내고 숙박업을 하는 업소도 피해를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 없이 민박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돼야 마땅하다. 한옥마을의 존재값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한옥체험장으로 만들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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