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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대형마트 조례, 완벽히 보완하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전주시 조례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당분간 이들 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와 함께 14개 시군의회와 전북상인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기로 함에 따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시는 상위법과 조례 개정에 대해 완벽한 법률자문을 받아 조속히 조례 재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들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저버리고 잇단 소송으로 지역사회와 등을 지는 것이 과연 옳은 판단인지 재고해 주길 바란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31일 전주시내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와 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신청인들에게 조치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7월 11일의 의견제출 기한을 7월 18일로 사전통지하고 19일 새로운 처분이 이뤄진 점'도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지적한 위법성은 두 가지다. 조례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범했느냐와 절차 위반 여부다. 전주시는 이를 예상해 지난 6월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및 송파구 조례에 대한 판결을 내리자 곧 바로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졸속 개정으로 오히려 갈등만 부추기는 결과가 되었다. 시와 시의회가 대형마트 휴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만 급급해 법적 검토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또 이를 근거로 서둘러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이처럼 한심한 결론이 났다. 다행인 것은 법원이 일관되게 영업제한 조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맞게 철저한 검토를 거쳐 재개정에 들어가야 한다. 나아가 국회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입법 강화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형유통업체들은 무차별적인 소송공세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점을 새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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