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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조정될 듯

권익위, 道에 '지정범위 재조정' 의견 표명  / 전북도, 임실·정읍과 협의 용역 추진키로

지역사회 논란의 대상이었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21.9㎢)이 대폭 축소 조정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당하게 지정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재조정해 달라는 임실 군민 K씨의 민원에 대해 20일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전북도지사에게 표명하기로 의결했다.

 

'상수원 관리규칙'(환경부령)에 호소수의 경우 취수구로부터 최대 7km까지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옥정호는 만수위 전체를 지정, 정읍 칠보취수구로부터 유하거리 33.5km까지 포함돼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최대 20km까지 각종 개발사업 제한을 받으면서 지역 전체 토지면적의 45.2%가 규제 대상에 포함돼 지역경제 및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임실군의 주장도 그대로 인용했다.

 

이와함께 옥정호가 당초 전주와 정읍·김제·고창·부안 등 5개 지역에 수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는 정읍과 김제지역에만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또 김제도 2014년부터 용담댐으로 급수체계를 변경할 계획이어서 옥정호 취수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21일 "임실과 정읍·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과 조만간 협의회를 갖고 사전 합의를 통해 공동 용역을 추진, 그 결과에 따를 방침"이라며 "보호구역 축소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면 그 범위와 이후 수질관리 방안도 용역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군은 지난 1999년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전북도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 올 2월에는 임실지역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다시 이슈로 부각됐다.

 

임실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번 의결을 크게 반겼다.

 

임실군 관계자는 "전북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범위를 하루빨리 재조정, 주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의결과 옥정호 수질관리 계획을 토대로 전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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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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