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년이 초과된 사립학교 교장의 재임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 교장 임용 관련 감사원 처분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지난 3월 감사원이 사립학교에서 정년초과 기간제 교장을 임용한 사실을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스포츠일반[올림픽] 황대헌, 반칙왕 오명 털고 은빛 질주…드디어 웃었다
사회일반한 달 전부터 ‘예약 마감’⋯설 앞둔 반려동물 호텔에 무슨 일
산업·기업'셔틀버스 중단’ 첫 명절…"정주 여건이라도 잘 됐으면"
사건·사고전주 아파트서 불⋯30대 거주자 병원 이송
정치일반'포근한 연휴 시작' 선물꾸러미 든 귀성객 발길 이어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