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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승, 전북도 안전지대 아니다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와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행태 또한 흉포하고 사악하기 그지 없다. 전자발찌도 소용없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번 달 들어 경기도 수원에서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30대가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해 달아나다 무고한 시민을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서울 광진구에서도 성범죄로 7년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전과 12범이 아들 딸을 유치원 버스에 태워 보낸 뒤 집으로 들어오는 가정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찔러 죽였다. 지난 달 발생한 경남 통영 초등학생 피살사건과 제주 올레길 여성 탐방객 살해사건도 성범죄를 시도하다 저지른 사건들이다.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군산에서는 27일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이 범죄자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정읍에서도 같은 날 50대가 여성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 입건되었다. 또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주의 원룸촌 일대에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성범죄를 저지른 뒤 여성의 알몸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용의자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는 주부며 미혼여성, 아동 등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인면수심으로 수법도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살해를 모면했다 해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시달려야 한다.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도 피해자 본인에 못지 않다. 이같이 성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가정까지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다. 그런만큼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또 성범죄는 충동적이고 중독성이 높아 방지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우선 성범죄는 수사력을 집중해 검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상공개 및 전자발찌 제도를 보완하고 화학적 거세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일부에서 인권 운운하지만, 성범죄자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훨씬 소중하다는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 더불어 재발방지 교육도 내실을 기해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성범죄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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