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의는 201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외부안군 가축 재한 조례한 개정 등 총 7건을 의결하고 201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또한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해 군의회는 군정의 시책사업들은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확정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해 투자효과를 극대화 하라고 주문하면서 힘들여 확보한 보조사업들은 군비부담 원칙과 재정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장 시키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인사는 기본인력 운용계획에 의거 공정한 인력배치와 원칙과 기본의 틀에서 실시해 부서·기관별 불공정이 없도록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군정보고와 각종 의안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시한 대안은 면밀하게 분석·검토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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