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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 통·폐합 마음대로 못 한다

도교육청,1년 유예 숙려제 도입 / 혁신학교로 운영하는 방안 고려…농산어촌 지원 특별법 제정 노력

▲ 12일 전주 효자동 웨딩캐슬에서 열린 '농산어촌 작은학교 희망 찾기 토론회'에 참석한 농산어촌 초, 중 학교장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듣고 있다.

············ 추성수기자chss78@

앞으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구성원 마음대로 통폐합할 수 없게 됐다. 일정기간 (1년)통폐합을 유예하는 숙려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학교 구성원이 동의만하면 곧바로 통폐합할 수 있었다.

 

전북도교육청은 12일 전주 웨딩캐슬에서 열린 '학교장과 함께 하는 농산어촌 작은 학교 희망찾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도교육청이 농산어촌 주민들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귀농귀촌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대비하기 위한 것.

 

특히 소규모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커다란 불편을 겪게 될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이 정책을 추진키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숙려제 정책을 폐교 위기에 처한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방향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재 농산어촌 작은학교 살리기 T/F팀을 전담부서로 격상, 작은 학교 회생의 관제탑 역할을 맡기는 등 소규모학교 살리기에 대대적으로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승일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도내 초등학교 중기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지난 10년 동안 학생수가 급감한 것에 비해 2014년 학생수 감소폭이 2700여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2015년부터는 감소율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다 귀농귀촌현상으로 인한 농촌인구 유입 등과 맞물릴 경우 농산어촌지역 학생수가 다소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향후 농산어촌지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교육협력을 강화해 작은 학교 살리기운동을 펼치는 한편 정치권과 연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최근 귀촌귀농으로 농산어촌 환경이 변화하는 만큼 이들 학교 살리기의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며 일방적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따라 지난 30년간 도내에서는 모두 329개교가 통폐합된 바 있다.

 

도내 농산어촌 학교의 비중은 59.8%이고,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57개교로 전체 학교의 33.9%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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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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