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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기능 강화 법적 뒷받침 필요

지원 기능 미흡…관리·공문수발 업무 여전 / 교육현장 자율성 축소·전문인력도 태부족

지난 2010년 지역교육청에서 변경된 교육지원청이 애초 계획과 달리 지원기능 전환이 미흡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 방안'이란 주제의 현안보고서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명칭을 단일화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며, 기능·조직개편에 적합한 전문인력 보완 방향에서 입법 및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리·감독 위주의 기관으로 인식돼온 지역교육청을 학교 등을 돕는 현장 지원기관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하지만 일부 변화의 효과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당초에 기대했던 기능상의 변화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우선 전국의 모든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등 근거 법률을 개정하지 않은 채 그 법적근거는 대통령령으로만 정했다. 특히 정부는 교육지원청 주요 목표를 지원기능 강화로 내걸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개정은 추진하지 않아, 여전히 관리·감독 및 공문 수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 등 일부에서는 하급 행정기관의 장이 편성·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을 대폭 줄이고, 단위학교별로 직접 배정해 학교장이 집행토록 해 사실상 권한도 줄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이 획일적으로 규정돼 있어 교육지원청 조직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

 

여기에 교육지원청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은 채 학교자율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교육현장의 자율성과 자발성이 축소돼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청이 컨설팅장학 활성화 등 단위학교 지원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태부족, 기대했던 파급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교육지원청의 지원기능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때만이 애초 계획대로 교육지원청의 지원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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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대식 9pres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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