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거부로 맞서는 도내 학교장들과 도교육청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징계 요청을 거부하기로 해 또다시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7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최근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 고교 교장과 도교육청 관련 업무 담당자 처분에 대한 1차 징계 심의가 끝났으며, 추가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다음주 중 도교육청에 이를 통보한다.
교과부가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면 도교육청은 이를 자체 징계위원회 회부를 통해 징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법령 위반에 앞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맞서며 징계 요구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교과부는 따라서 징계 요청 거부에 대한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 등 징계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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