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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원 정부가 나서 지켜야 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끝없다. 정부가 지방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또 다른 국가적 고민이 생겼다. 개정된 법에 따라 생긴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부터 도심의 허파인 녹지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수십 년째 사유재산이 묶여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과 관련, 1999년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이듬해 정부는 도시계획법을 고쳐 사유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이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시장·군수가 매수청구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또 20년이 경과되면 도시계획상 공원부지에서 풀리게 되고 토지주는 정상적인 토지이용행위가 가능하다.

 

수십년간 내 땅을 내 마음대로 활용하지 못해 안달이 난 토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이 풀린 토지(지목상 대지)를 앞다퉈 개발하면, 도심 녹지는 눈깜짝할 사이 사라질 것이 뻔하다.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내놓은 '전국자치단체 도시공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고시한 순수 도시공원 면적의 85%가 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내의 도심공원은 모두 691개이고, 전국적으로 1만9,600개에 달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2억 3000만 평에 달한다.

 

물론 전국의 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를 2020년 7월 전에 매수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대부분의 지자체가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0여 건의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를 매수하려면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야 가능하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도시공원 조성이 지자체 고유업무로 이관됐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도시공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 민간인이 도시공원을 개발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개발을 허용한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 지침'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도시공원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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