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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한 새특법, 이렇게 처리할건가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연내 개정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새특법 개정을 서둘러 온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추진해온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가장 핵심이 되는 특별회계 설치가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수정된 점이다. 강제조항으로 해도 100% 지켜지기 힘든 현실을 감안할 때 임의조항은 형식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쳐 공동발의한 당초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은가.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최선을 다해 시도하되, 그 이후에도 이를 관철시키는 노력을 계속했으면 한다.

 

이번에 여야 172명의 의원이 서명해 제출한 새특법은 새만금 개발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매립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들 모두 중요한 것이긴 하나 그 중에 핵심은 특별회계 조항이다. 지금까지 투자실태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착공 이후, 강산이 두 번도 더 바뀌는 세월이 흘렀다.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도민들의 땀과 눈물로 겨우 방조제 하나를 쌓았다. 다른 사업은 거의 제쳐두고 전북도정이 올인해 온 결과다. 예산철마다 그렇게 애걸하고 매달려 투입한 돈이 3조 원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6조 원이 투입된 여수 엑스포나, 22조 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면 민망할 정도다.

 

새만금사업은 해마다 1500억-2000억 원이 투입되다 2010년 3385억 원, 2011년 3822억 원, 올해 4945억 원을 확보했다. 초창기 보다는 많이 늘어났으나 소요예산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해 3월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1단계로 13조 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매년 국비만 8200억 원 규모다.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새만금사업은 타이밍과 속도전이 관건이다. 중국이나 인천, 전남 등 새만금을 넘보는 유사한 사업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핵심사항이 빠진다면 새특법 개정의 취지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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