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4:33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일반기사

내년부터 대학평가때 교내취업 반영률 제한

교과부, 취업실적 부풀리기 방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 등 대학평가에 반영되는 평가지표가 내년부터 일부 바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3년 대학 평가지표 개선안'을 발표, △교내취업률 일정 비율 반영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 조정 △정원감축률 가산점 부여 등 대학평가지표를 일부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이 교내취업을 통해 취업률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교내취업의 경우 취업대상자의 3%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그동안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의 비중으로 반영했던 것을 5대 5로 조정한다.

 

이는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더 이상 인하할 수 없는 대학의 형편을 고려한 것.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도 정원감축률에 따라 평가점수에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4년제 대학의 경우 재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의 비중을 각가 5%p 줄이고, 교육비환원율과 전임교원확보율을 각각 5%p, 2,5%p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취업률 반영 지표 조정으로 대학의 취업률 부풀리기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시행 계획 및 구체적인 평가 방식을 내년 1~2월 중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명국 psy2351@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