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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태권도원 민간투자 활성화 법개정 추진

전북 정치권이 무주 태권도원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에 한마음으로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 의원(민주통합당·전주 완산갑)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최규성·김춘진·이춘석·유성엽·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강동원 의원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전주 출신인 비례대표 진성준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힘을 실었다.

 

김윤덕 의원은 3일 "태권도원 조성사업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자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 사업자에게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되 갱신이 가능하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토지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해 반환토록 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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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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