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 번 공표한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 번 발표하면 학과 통·폐합, 선발인원의 변경을 유발하는 시정·변경 명령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전형을 변경할 수 있다.
통상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입학연도 시작 1년 3개월 전에 대학이 공표하도록 돼 있지만 발표 이후에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혼란이 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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