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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땅에 떨어진 도덕성 회복하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측근을 부당하게 두 단계 승진시켰다는 그동안의 지적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교육과학기술부에 승진인사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 교육감을 엄중 주의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부 간부공무원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며 정직 등 징계 조치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14일 감사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 9월1일자 인사에서 전교조 간부 출신인 평교사 C씨를 교육연구관으로 승진시켜 교육정책연구소장으로 임용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허위보고를 하며 인사관리기준을 개정했다. 교과부가 교사의 교육연구관 등으로의 임용을 '규제'하려 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고 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개정에서 당초 '교장 또는 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 중 5년 이상 교육경력자 등'인 교육연구관 승진 자격을 '7년 이상 교육 경력자' 등으로 크게 완화했다. C씨를 승진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일부 인사위원이 우려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교과부에서도 교육연구관 등의 임용기준을 '완화'하려 한다"고 허위보고까지 했다.

 

감사원은 이 밖에 교육위원의 부인이 이사장인 B사립학교 미술교사(이사장의 딸)의 부당한 임용을 용인하고, 해당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준 사안에 대해 인건비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 도교육청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이용, 자신이 부당하게 교육연구관으로 승진한 A교육지원청 과장에 대해 정직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감사원 조치에 대해 도교육청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의 임용대상자는 교장자격 소지자 및 교장자격 연수 지명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교육연구사 등에서 교육연구관 등으로 승진 임용시킬 때의 기준이지 교원에서 교육연구관 등으로 전직시킬 때 적용되는 기준은 아니므로 인사관리기준 개정과 교사 C씨를 교육연구관으로 임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교육청은 얼마 전 연중 상시 직무 감찰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직무태만·금품수수·복무·학교회계·행동강령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연중 상시감찰한다고 한다. 그동안 김승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청의 청렴도가 크게 올라갔다는 평가도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지나간 허물을 거울삼아 가장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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