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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재거부 도내 교원 19명 징계

교과부 특별징계위, 감봉·불문경고 처분 의결…김승환 교육감 집행 가능성 낮아 갈등확산 전망

▲ 진보성향 전북·서울·경기지역 교육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교과부의 위법행위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 규탄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속보= 교육과학기술부가 18일 특별징계위원회를 통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1월 31일·2월 18일자 2면 보도)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도교육청 소속 간부 6명과 지역교육장 13명 등 모두 19명을 대상으로 특별징계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 의결은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관련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이뤄졌다.

 

교과부는 관련법에 '2회 이상 출석기회를 주고 불출석하면 서면으로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징계 의결된 19명의 징계 수위는 감봉 2명, 불문경고 17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김승환 교육감에게 교원들에 대한 징계 시행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하지만 징계 의결 및 처분 요구를 놓고 교과부와 도교육청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징계의결 요구를 신청해야 하지만, 교과부가 장관 직권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한 것이기 때문.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위법성 논란이 있는 교과부의 징계 의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없는 방법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학생부 기재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면 이 사안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백히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와 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교육단체연대회의 등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교과부 규탄 집회를 갖고 "부당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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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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