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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미기재 징계 배경, 새정부 부담 덜기 위한 '고육지책' 해석

위헌·인권침해 지적 우려 징계 수위 조절…전교조 "반인권적 처사…법적대응할 것"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미기재와 관련, 전북도교육청 교원들에 대해 징계·행정조치 처분 등의 의결을 강행한 가운데 그 배경과 교육계 반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보 19일자 7면 보도)

 

18일 교과부는 특별징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 소속 간부 6명, 지역교육장 13명 등 모두 19명에 대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이번 특별징계위는 출석을 요구받은 도교육청 교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에 교과부는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16명에 대해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의결했다.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징계 대상자는 16명이다.

 

이는 당초 교과부가 도교육청 간부는 중징계를, 교육장은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의 조처이다. 이처럼 교과부가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를 취한 것은 국회입법조사처·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기재의 위헌성 및 인권침해 우려를 지적한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의 징계는 교육감이 교과부 장관에게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교과부 장관이 직권으로 교원들을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위법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교과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도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출범 전에 '뜨거운 감자'인 이 사안을 다음 정부로 넘기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성 징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미 세 차례나 특별징계위를 열어, 해당 관련자들의 출석을 통보했지만 모두 불참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자칫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교과부가 징계를 의결한 것이 대통합을 정책 기조로 삼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더 이상 징계 의결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정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유지하는 한 교육부와 도교육청과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교육계의 반응도 뜨겁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MB 정부와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또 다시 강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여전히 반인권적이고 위법적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방침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원들에 대한 징계 등의 조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그 위법성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측은 "안타까운 심정이며 장관이 직권으로 징계를 의결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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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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