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의 상정·심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안은 21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진보 성향 전국 청소년 활동가 20여명이 회의장을 기습 점거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의회 교육상임위에는 도교육청과 장영수 의원이 각각 제출한 두 개의 인권조례안이 제출돼 있다"며 "어떤 안이든 시급히 논의돼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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