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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교육청은 훈·포장을 택배 취급하는가

30년 이상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정년퇴임하는 교원들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근정훈장, 근정포장이 해당 학교로 배송된 뒤 본인에게 전달됐다니, 참으로 씁쓸하기 그지없다. 소위 '택배급 훈·포장'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평생 교직에 몸 바쳐 일해 온 무결점 교원들의 퇴장을 이렇게 홀대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도교육청이 수여식 행사를 열고, 교육감이 수상자들에게 일일이 훈포장을 전달하며 악수 한 번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인가.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와 갈등을 빚어온 도교육청이 '정부가 주는 상인데 왜 내가 전달해야 하냐'는 일종의 심뽀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2월 말이면 퇴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 근정훈장과 근정포장 등을 수여한다.

 

올해는 도내 172명을 포함 모두 4,320명의 퇴직 교원이 재직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받았다. 훈·포장과 표창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해당 교원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별도의 훈·포장 수여식 없이 해당 학교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은 26일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수여식을 열었다. 충북과 경남교육청 등 대부분 시·도교육청도 훈포장 수여식을 갖고 교육감이 직접 훈포장을 전달했다.

 

본디 상(賞)이란 열심히 일해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격려와 감사의 표시이다. 국가가 주는 상이든, 조그마한 단체가 주는 상이든 사람들은 상 받는 일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받아들인다. 상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작용을 한다. 이 때문에 큰 성과물이 나오기도 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지는 효과까지 있다. 또 그 결과물로서 받는 훈·포장은 자신과 가족, 친지 등 주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요즘 교육계는 학생인권조례안,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 등 문제까지 터져 갈등을 빚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교원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고민하고 또 충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당근을 따로 찾지는 못할망정 멀쩡한 당근조차 쓰레기 통에 던져버려서야 되겠는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리 중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할 수는 없다. 모두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열심히 일한 후 퇴장하는 교원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것을 바라보는 후배 교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인지상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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