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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예식일 전 계약해제 때 계약금 환불

온 세상의 축복, 일생에 한 번 뿐인 결혼식을 좀 더 특별하게, 소중하게 치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특히 봄을 맞이해 예식서비스와 관련, 크고 작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예식장 계약 뒤 계약금 무조건 환불 불가 또는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기재해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내세우는 예식장과의 분쟁도 빈번하다.

 

일부 결혼식장에서는 계약서상에 계약 뒤 무조건 계약금 환불 불가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소비자에게 사전고지 했으므로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해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11-10호) 예식업에 의거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이므로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예식장의 계약금 환불 거부와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 관련 소비자 불만이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서울 소재 대형 예식전문업체(21개)의 예식장 이용약관을 직권 조사해 먼저 10개 업체가 자진 시정한 사례도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개인이나 집안의 경사임을 이용한 예식장의 부당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나치기보다는 예식장 계약서와 약관을 가지고 가까운 소비자정보센터로 접수해야 차후 동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될 수 있다. 특히 예식장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계약서 작성할 때 소비자에게 부당한 조항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계약내용과 특약(답례품 제공 등)을 꼼꼼하게 작성한 뒤 서명해야 예식일에 계약 내용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입증근거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또한 피로연과 관련해 식사 인원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해 확정하고 중도 해약 때 이용자의 위약금 부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업자가 소비자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식사 보증 인원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하며 특히 예식장 대관비용을 무료로 하면서 피로연 관련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주부클럽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문의 (063)282-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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