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금횡령 등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납품업체 관계자들과 골프를 치는가 하면 인·허가를 둘러싼 위법행위가 만연하고 인사비리도 여전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48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전북에서도 관내 사업과 관련, 공무원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수사가 진행중이고, 또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역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고창군청 7급 공무원이 2011년 12월 고창읍 월곡리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전북경찰청은 업체와의 유착관계 의혹이 불거진 진안군청 모 계장의 사무실과 자택, 건설업체 사무실 등 총 10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1년과 2012년 진안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 수주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최근엔 익산시청 7급 공무원이 공금을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직인 이 공무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공사비 중 1억5000여만 원을 빼돌려 신용카드 연체금과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최근 비리사실이 드러나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례만 열거한 것이다. 드러나지 않은 여러 유형의 공직비리는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이를테면 유관기관이나 산하기관 및 단체로부터 접대나 향응수수 행위, 유관기관으로부터 스폰서를 받는 행위, 관련 업체나 부하 직원으로부터 전별금을 받는 행위, 경조사를 유관기관과 단체 및 업체 등에 통보하는 행위, 몇해전 부안군에서 발생한 것처럼 허위출장처리 후 비자금 또는 부서운영비로 조달하는 행위 등 관행적 비리가 비일비재하다.
공무원의 부패와 비리, 무사안일은 국민의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용납돼선 안된다. 뇌물수수, 공금횡령은 물론 관행적 비리 행태들도 뿌리 뽑혀야 한다.
마침 정부가 18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대적인 공직감찰을 벌인다. 정권 초기 반복되는 '시늉 감사'가 아닌 고강도 감찰을 벌여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감찰활동과 병행해 내부 고발 시스템을 강화하고, 양형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