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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여성기업 제품 구매 외면

3년간 0건…권고사항·공정경쟁 침해 이유 / "불이익 제도 신설·의무화로 실효성 높여야"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가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지만 법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회원으로 가입된 도내 여성기업인은 99명으로 최근 3년간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적용받은 실적은 전무하다.

 

말로만 지원이지 사실상 이 제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게 여성기업인들의 설명이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의 경우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법률이 권고사항으로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들이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기관에서는 여성기업 제품을 일정비율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곧 공정 경쟁을 침해해 다른 기업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물론 여성기업들 자체도 공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등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내 14개 자치단체의 이행여부를 평가, 법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도 여성기업 지원 관련 조례를 신설, 여성기업인들이 큰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여성기업 제품 소액수의계약의 금액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여성기업의 계약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송기순 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장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법률이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대부분 기관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약자층에 놓여 있는 여성기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품 구매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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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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