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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육감만 청렴하지 부하직원은 요지경

전라북도 교육청이 난맥상에 빠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내걸은 '청렴 교육청'이'부패 교육청'으로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교육청 청렴도 조사에서 3위를 기록한지 불과 몇개월여 만에 예산 횡령과 성추행 사건이 한꺼번에 터졌다. 검찰 수사와 최종 기소 여부 등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전북 교육계의 부패,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해임된 전 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여)가 "감사과 직원이 성 상납을 하면 비위 사실을 덮어주겠다고 요구했다"며 고소한 사건과 관련, 지난 20일 도교육청 감사과 직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22일 영장을 기각했지만 교육청의 청렴도는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감사과 직원 B씨는 지난해 5~6월께 A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학교나 교육청이 아닌 커피숍에서 만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해명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커피숍에서 A씨를 만났고, 바쁜 일정 때문에 1인 감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또 B씨는 A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한 일은 없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어쨌든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감사 담당자가 2인1조 규정을 어기고 여성 피감사자를 커피숍에서 단독으로 만난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성추행 사실 여부를 떠나 '오이밭에서 신발 끈을 맨'격이다.

 

도교육청이 밝힌 A씨와 그의 남편 C씨의 비위는 심각하다. 초교 행정실장 A씨는 학교 돈 6,000만 원을 제 돈처럼 썼고, 역시 학교 행정실장인 남편 C씨도 거액의 학교 예산을 마구 횡령했다. 도교육청은 A씨를 해임하고, 남편 C씨는 직위해제 후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과연 학교장들은 이런 부정을 까맣게 몰랐을까.

 

A씨는 감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은 후 감사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행정실장 부부의 비리를 공개하며 맞대응했다. 도교육청의 행동은 마치 감사과 직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을 덧칠 또는 비호하려는 듯한 행위로 비춰진다.

 

근래 김승환 교육감은 홀로 청렴을 말하는 분위기다. 미꾸라지 한마리가 물을 흐린다고 치부하기에는 이번 사건이 너무 크다. 김 교육감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지휘 책임까지를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썩은 곳은 과감하게 도려내야 전북교육청이 청렴도 1위에 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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