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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한 도의원들 의정비 탈 자격없다

의회 출석도 제대로 않는 도의원은 가슴에 의원배지를 달고 의정비를 수령할 자격이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이익, 주민 편익 등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에 관심없는 도의원도 자격 미달이다. 이런 도의원들이 전북도의회에 상당수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도의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한다.

 

본보가 올 1월부터 3월까지 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그간의 3차례 임시회(제297회∼제299회) 기간에 열린 9번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이 91.2%였다. 부끄럽지만 낮은 것은 아니다. 전북도의회 뿐 아니라 국회 등 대다수 의회에서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9번의 회의에서 소병래·김대섭·조병서·김규령 도의원은 3번의 본회의에 불참했다.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놓고 그동안'낯내기'지탄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특히 상임위 가운데 문화관광건설위원회의 출석률은 77.8%에 불과했다. 올해 4번 열린 문화관광건설위에서 소병래 의원의 경우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얼마 전 도의회는 조례 제정 활동에서 다른 광역의회에 크게 못미친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3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조사해 발표한 '2012년 광역 지방의회 조례통과 건수'에서 전북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꼴찌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3명의 전북도의원이 제·개정한 조례는 16건으로 1인당 0.37건에 불과했다. 도의회가 26건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 해도 1인당 0.6건으로 전국 15위다. 광주시 2.77건, 대구시 2.29건, 인천시 1.89건, 충북도 1.57건 등에 비해 크게 뒤진다. 국회의원들이 입법활동을 하는 것과 똑 같은 것이 지방의원들의 조례 제·개정 활동이다. 집행부 견제, 행정사무감사, 예산활동 등과 함께 지방의원들이 수행하는 핵심 활동 중 하나다. 조례 활동은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려운 곳을 알아내야 가능한 일이다. 현장을 뛰고, 지방행정을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도의원들은 의정비 인상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 왔다. 자신들이 열심히 일하면 의정비 인상과 보좌관제 도입에 따른 비용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의원 의정비는 주민 세금에서 지급된다. 끄떡하면 결석하고, 업무에 불성실하고, 사익을 위해 의원직을 이용하는 추태가 계속 지적된다면 동의할 주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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