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있다.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비리는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도 도를 넘는다. 지방자치의 근간과 공정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축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기동 점검 결과 전국적으로 33개 기관에서 입찰부정·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총 70건의 공직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회계비리 24건, 공사비리 20건, 기강문란 12건, 인허가비리 8건, 인사비리 6건 등이다. 관련자는 징계를 요구하고 7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군산시와 부안·고창군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됐다. 전주시 한 공무원은 지난 2006년 전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장 내 재활용 선별시설의 정상가동이 불가한 데도 이를 인수하도록 결정해 시에 27억 원의 피해를 끼쳤다. 또 보증기한 내에 재시공 등 하자보수를 요구하거나 공사비를 반환청구해야 하는 데도 이를 방치했다.
군산시는 작년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운영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재입찰 사유가 발생했지만 입찰을 강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0년 12월 부안 제2농공단지(공장용지 25만830㎡)의 20만㎡를 부안군이 한 식품업체에 특혜 분양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른 업체한테는 ㎡당 8만원씩 조성원가로 분양했지만 유독 이 업체에게는 3만원에 분양, 95억원의 손실을 냈다.
또 2009년 격포항 요트계류장 사업과 관련,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가 수의계약(15억)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폐기하면서까지 도와준 사실도 적발됐다. 관련 업체와의 유착이 아니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창군의 한 공무원은 2011년 석정온천관광단지 내 군유지와 사유지를 맞교환하면서 사유지의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 군에 45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고창군과 전북도는 이 시설 내에 숙박관광용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무단 전용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사실도 드러났다.
공무원 권한을 남용한 비리들이다. 유착이 아니면 감히 실행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전북도는 자체감사가 아닌,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선 안된다. 전북도는 토착비리를 타파할 수 있는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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