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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정상 운영 불투명

내년 배정 57억으론 개관 준비도 빠듯

속보=국립무형유산원이 2014년도 예산·인력 추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개관식은 물론 향후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본보 5월 28일자 1면 보도)

 

특히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유산법)'의 올 연말 제정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이 신설되면 유산원의 역할·업무가 급증해 추가 예산과 인력의 확보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길배 국립무형유산원 설립추진단장(이하 추진단)은 1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현재 2개과 14명에 39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국립무형유산원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며 "시설관리와 장비구축에만 32억원이 들어간 상황에서 유산원의 중요 업무인 기록수집 및 보존, 전시, 공연 등에는 7억 5000만원의 예산 밖에 없는 실정으로 내년도 인력과 예산 증액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국립무형유산원이 내년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11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의 타당성재조사보고서에서 산출한 유산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 98억원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수치다. 하지만 추진단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결과 내년 예산으로 57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개관식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예산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유산원의 업무가 전통공예나 예능 위주로 한정돼 있지만 무형유산법이 제정되면 무형문화재 범주가 훨씬 커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여기에 무형유산법에 걸맞는 인력 확보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형유산법에는 전통 생활관습·사회의식에서부터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지원·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진흥 촉진제도까지 포함돼 있어 광범위한 업무가 생겨난다. 하지만 현재 3명의 연구원들이 기존 업무를 처리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에서 추가되는 일을 맡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유산원측의 설명이다. 이 단장은 "현재 기획운영·전승지원 2개 과에 14명의 인력에서 조사기록·교육연수·교류협력과를 신설해 모두 5개과 86명의 인력이 배치돼야 유산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다"며 "현재 4급인 국립무형유산원장의 직급도 유산원의 위상에 걸맞게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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