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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공무원교육원 '불편한 밥값'

도내 지방직 전문행정인력 양성에 있어 가장 권위있는 교육기관인 전북도공무원교육원의 불편한 밥값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공무원교육원이 교육원 자체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지 않는 교육생에게도 밥값 4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강제밥값'이란 논란마저 야기되고 있다.

 

전북도 및 도내 시·군 지방직 공무원 대상 전문화된 직무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61년 설치된 도공무원교육원은 4년전인 2009년 12월 전주시 팔복동 시대를 마감하고 남원시 산곡동에 새 둥지를 틀고 이전했다.

 

이곳에는 연간 줄잡아 8200여명의 공무원들이 2박3일·4박5일·1년 교육과정으로 입원해 기본교육·전문교육·리더역량강화교육·사이버교육 등을 받고 있다.

 

도공무원교육은 교육기간 1년과정의 신규자 200여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생들에게 비합숙으로 출·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점심은 자체 교육원 구내식당에서 해결토록, 식사를 하든 안하든 한끼 비용으로 4000원의 밥값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교육원에서 점심을 안먹어도 강제적으로 밥값을 받는 것은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볼멘소리가 일부 교육생들에게서 터져나오고 있다. 도공무원교육원측은 이와관련 "교육운영질서 확립과 교육원 구내 식당 위탁 민간 사업자의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 교육생들의 점심시간 식당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도공무원교육원의 이런 해명은"허용된 점심시간 1시간내에 남원시내 추어탕 등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교육시간전에 충분히 돌아올수 있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에 비춰 볼때 군색하게 들린다.

 

구내식당 민간위탁 공개 입찰때 1일 200명분 이상 조리 유경험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덧붙이는 해명은 교육생들의 편의보다 민간위탁업자의 수익 담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력 뒷받침한다.

 

식당이용을 자율로 할 경우 민간위탁업자 적자로 구내식당 운영이 혹여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도공무원교육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먹지도 않은 밥값을 교육생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또한 일부기업에서 발생해 청산돼야 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갑을관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도공무원교육원은 교육생들의 외부 식당 이용으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제고 효과를 얻게 되는 남원시와 머리를 맞대 협조를 이끌어 내서라도 이 기회에 불편한 밥값 개선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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