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239곳 등록 난립 / 자격증 대여 29곳 적발 / 수수료 탈세도 버젓이
전북혁신도시와 전주만성지구, 송천 에코시티, 전주완주 통합 추진 등과 맞물려 과열양상을 빚었던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개발호기 외에도 아파트 프리미엄을 노린 떴다방, 무분별한 원룸 신축을 노린 매매꾼, 개발지구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이 도내를 쓸고 가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 최근에는 매물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더욱 증가, 각종 편법과 불법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개시장 육성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문제점과 대안을 진단해봤다.
#1. 최근 공인중개사 A씨는 부동산 중개업에 박식한 B씨에게 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줬다. 노령인데다 관련 법령도 까먹기 일쑤였고 매도·매수인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 사실상 중개사 역할을 대신할 B씨에게 자격증을 넘긴 것이다. 물론 A씨와 B씨는 수익을 나누기로 계약을 맺었다.
이후 5000만원 상당의 토지 매매건을 B씨가 맡았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C씨가 불법 면허 대여를 문제 삼아 결국 A씨의 중개업 면허는 영구적으로 자격이 취소됐다.
#2. 공인중개사 D씨는 최근 1억5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법무사에게 맡겨 법무사 E씨가 매매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꾸몄다. 이는 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탈세하기 위함이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한 뒤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올려야 한다. 그러나 중개사 D씨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서 일체를 법무사에게 넘겨 공증 받는 방식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없는 일로 꾸며 소득신고 자체를 면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중개시장이 온갖 불·탈법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미 도내서 이뤄지는 부동산 매매 건수에 비해 공인중개사가 초과 과잉, 서로 간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는 과당경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먹을 거리가 없는 도내 중개업 시장에서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건지기 위한 몸부림에 편법 내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다수 선의의 중개업자들이 중개 시장의 버팀목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일부 퇴색된 중개업자의 잘못된 의식이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2239곳의 공인중개업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는 2055곳, 중개업자(예전 복덕방) 162명, 중개법인(2명 이상 공인중개사)이 22곳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최근 한 달 동안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의심업소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자격증 대여로 의심되는 업소 29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크고 작은 불·탈법 행위가 확인된 위반 업체는 21개소로 드러났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자격증대여 △무자격·무등록행위 △거래계약서 보관 및 대상물 확인 설명 미이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속을 피해 적발되지 않은 업소까지 포함하면 100여 곳이 훨씬 넘길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는 대부분 안정적인 흐름세로 돌아섰지만 현재 공인중개업이 난립된 상황으로 변질 영업이 우려된다"며 "사법권이 없어 사실 확인은 못했지만 자격증 대여가 크게 의심되는 업소가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부분 중개업소는 중개업자 스스로 묵은 관행을 일소하고 자질 향상을 도모할 때 부동산 중개시장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매매와 관련 해당 중개사의 등록여부 및 사무실, 그리고 관련 구비 서류 등의 확인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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