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동주택 건축 심의 통과
속보=모악산 인근에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이 추진돼 자연환경이 훼손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청정지역의 난개발 우려가 현실화됐다. (7월24일자 1면 보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30일 제5차 본심의를 열고 모악산 반경 500m 내 완산구 중인동 1305-3번지 외 2필지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통과시켰다. 그간 자연경관 훼손을 이유로 4차례에 걸쳐 개발허가가 유보됐지만 더 이상 유보 명분이 없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실정.
이날 수정의결된 내용은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변경 검토 △계단실의 높이를 출입만 가능하게 낮출 것 △건축디자인은 허가부서에서 지도하는 내용으로 할 것을 전제로 했다. 다행히도 S건설은 그간 건물 높이를 4층으로 계획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4차 심의에서 허가 유보 조건으로 3층으로 낮출 것을 권장, 높이는 3층으로 건축된다. 그러나 모악산 인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이번이 처음으로 천혜 자연경관을 가진 모악산 주변 개발에 눈독을 들어는 건설업체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악산 인근에 전원주택 형식의 건축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명산 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다"며 "무분별한 건축행위는 곧 자연 파괴로 도내 명산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그간 여러 측면에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행법 상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심의를 통과시키게 됐다"며 "다행히도 높이를 3층으로 제한, 이를 전례삼아 앞으로 들어설 건축물도 3층으로 지어져야 하는 바람에 사업 채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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