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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공사 최저가낙찰제 부실 키울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를 개선하는 내용의'건설 등 재해취약 분야의 안전사고 방지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의 이번 권고는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업체 간 과당경쟁에 따른 '덤핑 입찰'로 부실시공과 안전관리비 축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지난 2001년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사비 절감을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된후 저가수주로 인한 건설업체의 경영난 가중은 물론 부실공사 우려를 촉발시키는등 문제점이 만만치 않다.

 

원도급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도급업체에 공사비가 제대로 내려갈 리 만무해 공사가 부실해지고 안전관리가 허술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 사이에서 최저가낙찰제 폐지 내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권익위의 최저가낙찰제 개선 권고가 나온것도 다 그런 연유일 터이다. 이럴진대 대표적 공기업에 의해 발주된 도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낙찰이 빈번해 "공기업이 부실공사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발주한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 식재공사는 예정가격(예가) 대비 54%대의 최저가 낙찰이 이뤄졌다.

 

전북혁신도시 A10블럭 조경시설물 설치 낙찰률 역시 64%대였다. 업체가 60%대로 투찰할 경우 이윤없이 실적을 얻기 위한 것이고, 70%대는 약간의 마진을 얻는 것이라게 조경업계의 분석이고 보면 50%대 낙찰 공사에선 견실시공 기대는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오히려 부실공사 우려는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문제, 관리인력 부족 문제 등이 더 불거지고 있을 뿐이다.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불황인 마당에 공기업인 LH가 최저가낙찰제로 지역중소업체를 쥐어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하도급업체의 마진율 담보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경영난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수퍼갑으로 통하는 발주기관인 LH가 공사품질제고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을 위한 숙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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