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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증교사 혐의 김정호 교육의원 기소

속보=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덕길)은 1일 김정호(65) 전북 교육의원을 위증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7월 26일자 6면 보도)

 

검찰은 또 김 교육의원의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선거운동원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의원은 지난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당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선거운동원 3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3명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다. 김 교육의원은 이들 3명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위증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도록 종용해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남원지청 정몽구 검사는 "선거운동원 3명의 위증으로 김 교육의원의 선거운동원 관리책임자 등 3명이 2011년 6월24일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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