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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건 유족에 1억 국가배상 판결

법원 "경찰 주의의무 소홀"

지난해 4월 발생한 '오원춘 사건'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동포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시 지동에서 자신의 집앞을 지나던 A씨를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냈다.

 

당시 A씨는 납치된 이후 경찰에 전화로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이 이를 듣고도 늑장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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