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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 '파행'

전·현직 위원장 맞고소 대립

속보= 전주광역폐기물매립시설의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가 지난달 13일 실시된 위원장 선거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8월 22일자 6면 보도)

 

선거가 끝난 지 1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둘러싸고 전·현직 위원장이 고소로 맞서는 등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현 위원장 A씨는 이달 24일 전 위원장 B씨를 공금횡령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가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 인수 인계를 하지 않고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본인이 위원장 자격이 있다며 사무실 문을 잠갔다는 것이다. 또 B씨가 주민 지원금 1900만원을 개인 앞으로 지급하고 통장을 해지하는 등 공금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이에 B씨도 최근 '위원장 선거때 투표권이 없는 전주시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했다'며 시의원을 비롯한 3명을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이 같은 문제를 들어 전주지법에 선거무효 소송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13일 치러진 위원장 선거에서는 23명의 투표자 가운데 A씨가 13표를 얻어 10표를 얻는데 그친 B씨를 제치고 위원장에 선출됐으나, B씨는 '투표에 참가한 전주시의원의 경우 전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지 않은 위원으로 투표권이 없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구성 및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주시의회 등에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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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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