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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 '아파트 장사'

특별분양 입주 않고 팔아 수천만원 차익 / 전북 68명 전매, 농촌진흥청 21명 최다

전국 혁신도시에 조성된 아파트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 행태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속칭 노른자위로 불리는 혁신도시내 아파트를 싼 값으로 제공받은 뒤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 이를 되팔아 수 천만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충남 보령·서천)이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특별 분양 아파트 전매' 자료에 따르면 특별 분양을 받은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 3940명 가운데 580명(14.7%)이 아파트를 되팔았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근무하는 기관의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 아파트를 판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매제한 법적 기간 1년이 끝나자 곧바로 이를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혁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모두 125곳으로 이중 40개 기관 직원 580명이 아파트를 전매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12곳으로 직원수는 4715명이다. 이 가운데 497명이 전북혁신도시내 아파트를 특별 분양받았고 전매제한 기간(1년)이 지나자 아파트를 되판 직원은 68명(13.7%)으로 나타났다. 직원 100명 중 13.7명이 집을 팔아 차익을 남긴 셈이다.

 

전매자는 농촌진흥청 직원이 144명(특별분양) 가운데 2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대한지적공사, 국립농업과학원이 각각 10명씩이었다. 또 국립식량과학원 8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명, 한국농수산대학 2명, 국립축산과학원·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1명씩 총 68명이 도마에 올랐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가운데 전매자가 없는 기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뿐이었다.

 

전국 혁신도시별 전매자는 부산혁신도시가 1240명 가운데 419명(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울산혁신도시가 466명 중 78명(16.7%)으로 뒤를 이었다. 전북혁신도시는 3위를 차지했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후 특별 분양 아파트를 팔아 남긴 차익은 전국 평균 174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적게는 1500만원에서 많게는 7500만원에 달했다.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특별 분양 당시 임직원들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일부 공기업의 경우 직원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융자해 줬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특별 분양시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3.3㎡ 당 200만원 가량 낮았고 일반 분양과 비교해서도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돼 분양 때부터 투기를 노린 전매가 성행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김태원 의원은 "노른자위 땅에 싼 값으로 아파트를 제공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주머니를 채워준 셈"이라며 "특히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판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투기수단으로 악용, 양도세 탈루 및 다운계약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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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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